입력 1998-10-28 19:311998년 10월 28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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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및 일반 건축물을 신축할때 건축 심의와 허가에 벽면 녹화조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연말까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 시범단지를 조성, 운영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3백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1천1백65단지의 공동주택 등을 위주로 벽면 및 담에 담쟁이 덩굴을 심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