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홍석범(洪碩範)영장전담판사는 30일 이웃집 주부를 살해한 뒤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방화죄) 등으로 이모씨(33·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96년 8월 서울 용산구 후암동 다세대주택 3층 김모씨(당시 28세·여)의 집에서 김씨와 금전거래에 의한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한뒤 집에 불을 질러 단순강도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양은 경찰에서 “이웃집에 사는 이씨가 엄마와 나를 때리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기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홍판사는 “이씨의 이마에 있는 ‘검은 점’까지 기억하는 등 김양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