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규제개혁 전망·과제]문화산업 자유경쟁시대 개막

  • 입력 1998년 10월 30일 19시 30분


30일 발표된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화관광부 규제정비계획안은 ‘경쟁과 자율’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앞두고 문화산업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두가지 키워드라 할수 있다.

개혁안은 먼저 미래산업의 총아로 여겨지는 방송 영상 음반 등 문화관련 사업분야의 진입규제를 과감히 풀고 자유경쟁의 원리에 맡겼다.

특히 적자에 허덕이는 종합유선방송 분야의 경우 통폐합이 가능해져 케이블 TV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청권을 거느린 거대 종합유선방송국이 생겨날 수 있는 길이 열린데다 유선방송국이 프로그램제작과 전송망 사업도 겸업할 수 있어 기존 공중파 방송국과 같은 체제의 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프로그램 공급도 뉴스전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등록요건만 갖추면 신규참여가 가능해져 프로그램 공급업체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번 정비안은 문화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전검열’시비를 빚어온 극영화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인 조치다. 한편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성인영화 전용관이 생길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나 비디오에도 ‘X등급’ 등을 부여, 영화관에서 상영될 수 있는 길은 열어주기로 했기 때문.

그러나 관련법규의 개정 등 보완조치가 없이는 당장 노골적인 포르노 상영관 등 성인전용 영화관이 등장하기는 힘들다는 중론이다.

완전등급제의 도입으로 음란성이나 폭력성의 정도가 현재보다 휠씬 심한 영화와 비디오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외설이냐 예술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는 일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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