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내준 주인이 전세 입주자가 살고 있는 자기집에 침입했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듯이 독서실에 입실료를 내고 들어간 학생에게도 그 화장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조항을 약간만 확대 해석하면 얼마든지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신있는 판단을 한다면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도 이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현행 형법에는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경은 기존의 형법으로 이를 처벌할 방법을 연구, 타인의 건물에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방실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자신이 소유한 독서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 법의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또 현행 형법상 ‘방실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타인이 점유한 공간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법률은 검사나 판사가 마음대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몰래 카메라에 의한 사생활침해를 일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명건기자〉gun43@d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