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중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규정을 개정, 현재 50m로 돼 있는 담배 일반소배점간의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빌딩 등 구내 소매인과 건물내 자동판매기 등은 거리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재경부 김병일(金炳一)재정융자과장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이 원칙을 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기존 소매상과 청소년보호단체 금연운동단체 등의 반발이 심해 고민”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