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기생충질환 예방법 개정안을 올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생충질환 예방법 개정안에서는 초중고교의 교장이 학생의 기생충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치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90년대 들어 학생들의 위생상태가 현저히 향상되고 일반 약국에서 기생충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집단검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기생충 감염률이 71년 84.3%에서 86년 12.9%, 97년 2.4%로 낮아진 것도 폐지 배경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