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산정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이런내용으로‘지가공시법’개정안을 마련해 16일 공청회를 가졌다.
조사기준일을 바꾸려는 것은 1월1일이 기준일 경우 전년도 10월에 조사에 착수하게 돼 결국 1년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또 현행처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한번씩만 조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부실 불공정 평가를 막기위해 3억∼4억원등 일정 규모이상의 땅값을 매길때는 감정평가사 1명의 평가에 대해 2명 이상이 심사하는 ‘감정평가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