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인도적 정신에 따른 장기 적출 및 이식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이 법률안을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뇌사판정은 가족이 신청하면 실시되며 복지부가 지정하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판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뇌사자는 평소 장기 기증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가족의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법률안은 또 장기 기증자와 장기이식 대기자는 국가가 지정한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등록을 마친 뒤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감독을 받아 장기를 기증하거나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16세 미만 또는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마약중독자의 장기등의 적출은 금지된다.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 등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이식할 수 있다.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간 골수 각막 등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신장은 2개중 1개, 골수와 간장 등은 일부만 적출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췌장 심장 폐 등은 적출이 금지된다.
법률안은 전염병에 감염됐거나 뇌사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의 장기 또는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장기적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