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채용목표 2000년까지 30%로 늘려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를 2000년까지 30%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세도 주행세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관합동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2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시책과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대책 평가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관련부처에 제안키로 했다.

정책평가위는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을 2000년까지 유엔 권고기준인 30%(현재 20%)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2002년까지(현재 2005년까지) 30%로 목표를 상향조정토록 했다.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비용 등 모성보호비용을 공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제안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직장에서의 간접차별과 성희롱금지 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정책평가위는 이어 대기오염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취득세와 보유세 중심의 자동차세를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주행세 위주로 과감하게 전환토록 권고했다. 취득 보유세 대 주행세비율은 한국이 70:30, 일본 53:47, OECD 60:40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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