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개인대출을 할 때 들여다보는 개인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불량거래정보가 대부분. 여기에는 2천만원 이상 고액 대출여부, 대출후 연체여부, 신용카드 발급여부 등이 나타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일부은행이 신용카드를 4개 이상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선 카드 이용실태까지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발급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이용한도 중 얼마를 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을 2백만원 받는 샐러리맨이 신용카드를 5개 발급받아 모두 50만∼70만원씩 3백만원 가까운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은행에서는 대출부적격자로 판정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처럼 신용카드 이용실태를 대출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은행은 신한 하나 한미은행 등. 은행연합회에서 올해 2월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흥 상업 외환 국민은행 등 대형은행에서는 내부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기존 불량거래정보만 쓰고 있다.
신한은행 등은 신용카드 이용실태 조회결과 △월급여 이상으로 월할부액이 나가는 사람 △현금서비스 할부 등의 이용한도를 대부분 채워 카드를 쓴 사람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신용카드 사용 혐의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