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지협회 공청회]『잡지시장 완전개방 시기상조』

  • 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내년 1월잡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대응방안과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잡지협회 주최로 열렸다.

▼잡지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이광재·경희대 교수·언론학)〓영세한 국내 잡지시장 현실에서 전면개방은 큰 시련이다. 특히 디자인 중심의 여성 패션 영화 음악 사진 분야는 외국잡지들이 잠식해 들어올 것이다.

잡지는 한 나라의 창조적인 ‘문화상품’이자 중요한 ‘언론매체’다.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문처럼 내년 개방폭을 33%로 제한하고 단계적인 개방을 해나가야한다.

국내 잡지의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잡지정보센터 설립, 잡지금고 확충, 잡지 유통망의 구축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잡지 규제개혁의 문제점(정진석·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장)〓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유사제호 등록 규제 폐지’ ‘판권 게재 폐지’ ‘납본제도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잡지 발행 질서를 해치는 개악규정이다.

우선 ‘유사제호 등록 규제’가 폐지되면 유명 브랜드 잡지와 비슷한 제호가 남발돼 잡지 발행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또 발행연월일,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성명을 기록하는 ‘판권’은 잡지의 신뢰와 품위, 출처를 밝히는 ‘호적(戶籍)’과 같은 것이다. 이를 없앤다면 무질서한 창간이나 휴간및 폐간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잡지 발행시 의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2부씩 제출하는 ‘납본제도’는 국내의 잡지발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나 학계에서도 꼭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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