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윤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서울지법이 시행중인 감청 및 계좌추적 영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긴급감청에 대해서도 사후영장을 받을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긴급감청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또 감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의자 및 피내사자 이외의 참고인 등에 대한 감청 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계좌추적 영장도 계좌번호를 특정하지 않거나 연결계좌 일체에 대한 영장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심문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받아주고 피의자나 가족들의 심문 신청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또 첫 공판 이전에 청구된 보석사건의 경우 법원내 ‘보석전담재판부’를 신설해 보석을 적극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관의 업무경감을 위해 재판이외의 간단한 사건을 사무관 및 서기관급 법원 일반직이 처리하도록 하는 ‘사법보좌관 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