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상속권」 대법원 첫 인정

  • 입력 1998년 12월 10일 19시 35분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극진히 부양했다면 상속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자식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국회계류중인 민법개정안중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효도상속권’의 취지를 받아들인 대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10일 조모씨가 자매들을 상대로 낸 기여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의무와 관계없는 자녀가 부모를 생계유지 정도의 차원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했다면 특별부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특별부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