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국민연금, 이혼땐 결혼기간 비례 분할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9시 12분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결혼기간이 5년이상 되는 사람은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 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결혼기간에 비례해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하면 공단은 급여액을 결정한 뒤 이를 청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는 여성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이혼문화와 배우자간 재산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분할금은 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와 이혼한 뒤 청구권자가 60세가 되거나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권자가 60세가 된 이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또는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취득한 뒤 청구권자가 60세가 됐을 때에도 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는 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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