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대책 확정]25.7평이하 분양가 자율화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06분


새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세금 감면과 중도금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중 전국 1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4조원 규모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실시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내년 한해동안 기존 또는 새 주택을 구입하면 이 집을 1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12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의 골자다.

▼주택자금 대출 확대〓올해 아파트 중도금으로 3조8천억원을 대출한데 이어 내년에 4조원을 추가로 대출한다.

대출 금리는 현행 연 12%에서 11%로 1%포인트 낮아진다. 2천만∼4천만원이던 가구당 대출한도도 3천만∼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중도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올해 12월21일 이후 이자 지급분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올해 대출받은 사람은 내년에 대출받을 수 없다.

한편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살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가 1천6백만원으로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주택가격의 50%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세제 혜택 및 분양가 자율화〓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보유기간이 내년에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현행 3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줄어든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을 한채 갖고 있는 가구주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주택 보유자가 2년안에 한채를 되팔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

한편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도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된다.

▼건축규제 완화〓내년 3월부터 도로변 건물높이를 도로 너비의 1.5배로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져 법정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매입할 경우 대금상환 조건이 현행 연리 8%, 10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5%, 15년 분할상환으로 대폭 완화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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