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 정모씨(34)는 96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안면과 하반신 일부가 마비되자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때 정목사는 목사 정년을 70세로 규정한 일반 교회의 교칙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소송과정에서 정목사는 70세가 넘은 목사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 결과 정목사는 원심에서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인정받아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목사의 정년은 자유 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정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