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의무보유기간 단축조치(3년→1년)는 매매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15일 최종 유권해석했다.
이같은 재경부의 유권해석은 “주택구입은 매입자가 잔금을 치른 순간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만으로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교부의 해석을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재경부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내년에 구입키로 계약한 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99년에 계약한 뒤 2000년 1월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친 주택도 양도세 면제대상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 구입자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에 계약한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세 면제대상은 내년에 계약을 마친 주택이지만 의무보유기간 1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99년 10월 계약금을 낸 뒤 2000년 5월에 잔금을 완불한 경우 이 집을 2001년 5월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새 집을 구입한 날(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로부터 2년안에 먼저 보유하던 집을 팔아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다.
한 건설업체 직원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