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년보유 양도세면제」계약일로부터 적용 확정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09분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부동산경기 부양대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 바람에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의무보유기간 단축조치(3년→1년)는 매매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15일 최종 유권해석했다.

이같은 재경부의 유권해석은 “주택구입은 매입자가 잔금을 치른 순간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만으로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교부의 해석을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재경부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내년에 구입키로 계약한 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99년에 계약한 뒤 2000년 1월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친 주택도 양도세 면제대상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 구입자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에 계약한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세 면제대상은 내년에 계약을 마친 주택이지만 의무보유기간 1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99년 10월 계약금을 낸 뒤 2000년 5월에 잔금을 완불한 경우 이 집을 2001년 5월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새 집을 구입한 날(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로부터 2년안에 먼저 보유하던 집을 팔아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다.

한 건설업체 직원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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