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사고도 피해보상 받는다…분쟁조정제 도입

  • 입력 1998년 12월 16일 19시 08분


앞으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마련한 조정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환영·崔煥英)는 16일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진료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 및 제일화재해상보험과 ‘한의사 및 한의원 배상책임보험 손해보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보험회사 소속 조사관이 의료인과 환자간의 적정 보상문제를 중재하게 된다.

이같은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분쟁조정법’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민간단체가 먼저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진료기관과 진료인이 의료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지만 환자들도 이 제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그러나 분쟁조정신청을 병의원만 할 수 있고 손해보상액도 1억원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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