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못받은 전세금 등기신청하세요』…임차권설정 가능

  • 입력 1998년 12월 16일 19시 14분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전세금중 일부에 대해서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세입자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협상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이같은 내용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셋집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뒤 이사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세금중 일부를 돌려받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을 일부 빼 새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세번째 방법을 활용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제란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처럼 다른 채권에 우선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웃의 거주확인서 등을 구비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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