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수업중 교사연행」 경관 문책요구

  • 입력 1998년 12월 17일 07시 05분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경찰이 학교에서 교사를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경찰관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은 “어떤 이유라도 학교 책임자인 교장의 승인없이 교사를 연행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연행 경찰관을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경찰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추락한 교권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뒤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16일 시교육청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유사사건 발생시 신중히 대처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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