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7 14:171998년 12월 17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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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는 내년 2월말까지 지리산 국립공원 모든 지역과 산자락 등 공원보호구역에서 밀렵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10만∼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물범 사향노루 곰 산양 멧돼지 밀렵신고 1백만원 △수달 너구리 여우 고라니 노루 50만원 △토끼 다람쥐 청설모 꿩 등은 10만원이다. 0664―782―0353
〈구례〓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