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도 6월1일 부과되는 재산세도 평균 4.2% 오르게 되며 건물의 신축이나 취득시 부과되는 건물분 취득세와 등록세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행정자치부가 건물과표를 ㎡당 14만4천∼17만6천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냄에 따라 이같이 과표 인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부동산 시세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표가 인상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세무행정과 김용배(金龍培)평가담당계장은 “다른 시도에서 과표를 ㎡당 16만원으로 인상한 데다 과표가 실제 건축비의 30%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한다는 의미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