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국인과 해외거주 한국 국적자들에게만 허용하던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채 이상을 구입한 뒤 △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면 내국인 사업자들과 똑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금력을 갖춘 외국기업들이 주택임대시장에 진출, 내국인들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