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총무원청사를 점거중인 조계종 정화개혁회의 승려들에 대해 23일 오전8시 경찰력의 도움을 얻어 퇴거판결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측은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집행시 승려들과의 마찰을 의식, “출입구를 막고 있는 조계사 장애인 신도를 강제로 내몰거나 총무원청사 봉쇄물을 뜯어내는 일은 주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태원·선대인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