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로는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소된 뒤 재판단계에서만 도움을 받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검찰청은 22일 이같은 지적에 따라 이원성(李源性)차장 주재로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대상을 확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단계의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인사의 합리성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일반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기관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검찰제도개혁위원회는 1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33명으로 발족한 이래 △특별검사제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및 국회동의 등 14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