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영화 제작자가 상영권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이를 판매할 때만 제조업에 포함시켜 각종 조세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제작 업체들이 극장주나 제삼자에게 영화를 판매하지 않은 채 자체 극장에서 상영할 때는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선 세무서에서도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일반 영화제작업자 또는 광고영화제작업’이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영화제작업자가 영화 판권을 제삼자 등에게 넘기든 안넘기든, 영화를 제작했다면 제조업 수준의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