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의료기관 약국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해 가짜 영수증 발급이 드러나면 수입신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면 적게 낸 세금과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거나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가 각자 공제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면 부당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