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 세무조사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36분


국세청은 98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후 연말정산 자료와 주민등록자료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의료기관 약국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해 가짜 영수증 발급이 드러나면 수입신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면 적게 낸 세금과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거나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가 각자 공제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면 부당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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