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직장내 성희롱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규정을 신설해 이를 위반시 사업주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