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가 주민증 위조 변조를 통한 예금 불법인출과 여권 부정발급, 신분위장 및 도피, 부동산 사기, 수표 부정이서 등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사용자는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주민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즉시 주민증 분실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주민증이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 발급일자와 일치하면 “일치합니다”라는 응답이, 분실 또는 위변조된 것이면 “분실신고된 것입니다”나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응답이 나온다.
행자부는 주민증을 분실한 경우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에 분실신고를 해야 이 서비스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