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변조 「1382」번으로 알아보세요』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8시 56분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와 국번 없이 1382를 누르면 주민등록증 분실 및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전화응답(ARS)서비스가 24일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가 주민증 위조 변조를 통한 예금 불법인출과 여권 부정발급, 신분위장 및 도피, 부동산 사기, 수표 부정이서 등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사용자는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주민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즉시 주민증 분실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주민증이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 발급일자와 일치하면 “일치합니다”라는 응답이, 분실 또는 위변조된 것이면 “분실신고된 것입니다”나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응답이 나온다.

행자부는 주민증을 분실한 경우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에 분실신고를 해야 이 서비스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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