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공단, 4만가구에 보험료 이중부과 말썽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8시 56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난달 보험료를 이중 부과해 말썽을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보험료를 낸 4만여 가구를 미납자로 분류하고 체납보험료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4일 “전국 1백61개 지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4만2천여가구에 독촉고지서가 잘못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보공단 대구중부지사의 경우 잘못된 독촉장에 따른 민원이 하루 1백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가입자 배모씨(58·대구 서구 평리동)는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는데도 최근 94년 1월분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고지서를 받고 당시의 영수증을 제시해 바로잡았다”면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으면 보험료를 두번 낼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의보통합 전국 전산망 가동에 따른 체납 보험료 정비 차원에서 전국 3백31만여 가입자의 지난 10년간 체납여부를 확인해 독촉장을 발송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업무 착오로 독촉 고지서가 잘못 발부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