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국 확대…국세청,새해부터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9시 30분


사우나탕 증기탕 온천탕과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실외운동시설 수족관 장례식장 등의 기준시가는 소폭 오르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냉장냉동창고 일반창고 하역장 등의 기준시가는 내린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10개 인접시, 6대 광역시 등 17개 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기준시가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작년보다 1.5% 가량 낮은 수준으로 정해 29일 고시했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산정할 때 시가 파악이 어려운 부동산에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상업용건물의 △용도 △위치 △구조 △층 등에 따라 달라지며 17개시 외의 지역에서 적용되던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보다는 50% 이상 과표가 높게 설정돼 있다.

국세청은 전국 1천9백57개 상업용건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1.5% 가량 낮아졌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백화점 호텔 위락시설 인텔리전트빌딩 통나무건물 등은 ㎡당 50만∼60만원 수준 △일반사무실 소형점포 학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30만∼40만원 수준 △공장 창고 등 제조업 관련시설 건물은 20만∼30만원 수준에서 기준시가가 산정된다.

국세청은 상가의 1층과 호화 대형 신축건물의 기준시가를 높이고 제조업 관련 건물이나 낡고 작은 건물의 기준시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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