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일찍 내세요』국세 미납 하루 0.05%씩 가산

  • 입력 1999년 1월 3일 19시 18분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기한내에 내지 못한 사람은 하루가 초과될 때마다 미납세액의 0.05%씩 더 내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납부기한을 넘겼으면 그 초과정도에 상관없이 벌금조로 내는 가산세가 무조건 미납세액의 10%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2백일 미만을 체납할 경우엔 세금을 빨리 낼수록 가산세가 현행보다 가벼워지고 2백일을 초과할 때는 세금을 늦게 낼수록 가산세가 현행보다 무거워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세법 시행령에서 국세 체납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이같이 고쳤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체납할 경우에도 매일 0.05%씩 가산된다.

그동안 법인세는 △미납 2년 사이엔 하루 0.04%, 그후엔 하루 0.03%를 적용한 가산세 △기간에 관계없이 미납세액의 10% 중에서 많은 쪽을 부과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금납부 기한을 하루 넘긴 사람과 3년을 초과한 사람이 내는 가산세가 똑같았다”며 “올해부터의 하루 0.05%는 금융기관의 체납 이자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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