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촉진 등을 위해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외국인과 이들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는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사본,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소득증명서 등 체류자격별 구비서류와 소득수준 증명서류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말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은 5만9천여명, 장기체류 재외국민은 8천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사업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