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04 19:101999년 1월 4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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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측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과와 동사무소에 ‘장제지기’ 신청창구를 두어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종교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도 구성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의 사망시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장례식도 집행해줄 계획이다.
문의는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330―1355∼7)와 각 동사무소.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