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인호·朴仁鎬 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76·여)가 남편 이모씨(84)에 대해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아버지가 혼인초기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할머니를 사직시켜 살림만 하도록 하고 상당한 돈을 벌면서도 식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만 대주는 등 쪼들린 생활을 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를 강조한 점은 혼인당시 가치기준을 볼 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