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05 18:531999년 1월 5일 18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행정자치부는 법원 행정처 및 경찰청과 협조해 5일부터 6월 말까지를 ‘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就籍)지원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시구와 읍면동에서 무호적자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에 일선 호적관서는 무호적자를 위해 서류작성과 재판신청, 호적등재신청 등 취적 관련업무를 대행해준다.
정부가 모든 무호적자를 대상으로 취적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