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05 20:061999년 1월 5일 20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기수·金基洙부장판사)는 5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도화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주민 심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심씨는 밀린 관리비 7백15만여원을 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심씨가 맺은 계약서에 입주지정일이 없지만 관리비 납부의무가 시작되는 입주지정일은 조합이 입주를 통보한 날로부터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