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송보경)이 지난해 10월 ‘39쇼핑’채널을 통해 판매된 3종류의 보석에 대해서 화면에 표시된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을 비교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홈쇼핑 채널의 ‘뻥튀기’수법이 발각된 것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조보석 판매사건’이 계기가 됐다.
소비자모임은 당시 39쇼핑이 판매한 합성보석 제품이 광고와 달리 인조유리로 판명되자 화면에 표시된 판매수량을 근거로 39쇼핑측에 리콜을 요구했다.
그러나 39쇼핑측은 리콜을 요구한 3천여개의 제품에 대해서 1천8백68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리콜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던 소비자모임에 6일 공문을 보내 화면에 표시된 판매숫자가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39쇼핑 직원 김모씨(29·여)는 8일 “회사측이 보석 의류 등 거의 전품목에 걸쳐 판매량을 속여왔으며 직원들도 매출 증대를 위해 부풀리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고 털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통신판매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마련해 앞으로 상품 갯수를 한정 판매하면서 남은 상품갯수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소비충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39쇼핑측은 “소비자들을 현혹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홈쇼핑 채널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선대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