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월부터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에 물이용 분담금이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분담금을 앞으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분담금의 규모는 환경부장관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5개 시도지사 등으로 2월 구성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돗물 t당 50원 이상을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결정하지 않았다.
t당 50원일 경우 가구당 월 1천원, t당 1백원일 경우 월 2천원을 수도요금과 별도로 낼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이밖에 팔당호에서 남한강 충주 조정지댐, 북한강 의암댐까지의 강변 5백m∼1㎞ 이내의 지역에 설정되는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반을 이달중 구성, 8월까지 현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