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월하 종정과 원로회의 부의장 벽암스님 등은 11일 “지난해 말 조계종 사태 당시 원로회의의 제청을 종정이 받아들여 결정한 중앙종회 해산명령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혜암스님 등 중앙종회 의원 81명 전원을 상대로 자격상실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월하종정 등은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종단이 양분되는 비상사태를 맞아 중앙종회 해산을 결정했다”며 “81명이 의원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총무원법을 개정하고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등 권한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