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취득세-등록세 감면

  • 입력 1999년 1월 12일 19시 49분


15일부터 서울의 임대주택중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25% 감면된다.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현행대로 취득세 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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