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빚목록」내야 빌릴 수 있다…내달부터 시행

  • 입력 1999년 1월 14일 18시 34분


다음달 1일부터 은행에서 1천만원을 넘는 돈을 새로 꾸거나 기존채무의 만기를 연장하는 기업과 개인은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밝히는 부채현황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7월1일부터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꾸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부채현황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빚이 적은 사람은 대출받기도 쉽고 이자도 싸게 적용받을 전망이지만 시행초기에는 적지 않은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제출대상과 기재항목〓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나 개인이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내외 부채와 우발채무(지급보증, 금융파생상품 등)를 써넣어야 한다. 단 개인의 경우 우발채무(대부분이 연대보증)는 써넣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은 모두 부채현황표에 써넣어야 한다. 심지어 사채(私債)까지 써넣어야 한다.

그러나 빚이 건당 얼마 이상인 경우를 써넣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대체로 1백만원 이상의 빚을 써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항목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에서는 신용카드 할부금까지 써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은행들은 할부금까지 써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

▽거짓으로 써내면〓제재를 받는다. 부채현황표를 허위로 썼다는 것이 처음 밝혀지면 대출금 조기회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허위기재가 두차례 밝혀지면 주의거래처, 세차례 밝혀지면 적색거래처 등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사실상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혼란〓은행들은 금감원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시켰다고 불만이다. 사채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용카드 할부금 등도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신청자가 얼마나 성실히 기재했는지 알 수 없음에도 서류작성만 번거로워진다는 것.

은행마다 부채현황표에 써넣어야 하는 빚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써넣어야 하는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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