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7월1일부터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꾸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부채현황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빚이 적은 사람은 대출받기도 쉽고 이자도 싸게 적용받을 전망이지만 시행초기에는 적지 않은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제출대상과 기재항목〓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나 개인이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내외 부채와 우발채무(지급보증, 금융파생상품 등)를 써넣어야 한다. 단 개인의 경우 우발채무(대부분이 연대보증)는 써넣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은 모두 부채현황표에 써넣어야 한다. 심지어 사채(私債)까지 써넣어야 한다.
그러나 빚이 건당 얼마 이상인 경우를 써넣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대체로 1백만원 이상의 빚을 써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항목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에서는 신용카드 할부금까지 써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은행들은 할부금까지 써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
▽거짓으로 써내면〓제재를 받는다. 부채현황표를 허위로 썼다는 것이 처음 밝혀지면 대출금 조기회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허위기재가 두차례 밝혀지면 주의거래처, 세차례 밝혀지면 적색거래처 등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사실상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혼란〓은행들은 금감원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시켰다고 불만이다. 사채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용카드 할부금 등도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신청자가 얼마나 성실히 기재했는지 알 수 없음에도 서류작성만 번거로워진다는 것.
은행마다 부채현황표에 써넣어야 하는 빚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써넣어야 하는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