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논문]『농민정년은 65세가 알맞다』

  • 입력 1999년 1월 14일 18시 56분


농민의 정년은 몇살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손해보험업계는 농민 정년을 60세로 정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농민에게 이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환갑이 지난 농민도 농사일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발표한 ‘농업인의 정년기준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농민의 정년은 65세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97년 한해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어민은 1천7백여명. 연간 농가 평균소득 2천2백80여만원(97년말)을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면 불합리한 정년 산정으로 농민 1인당 5천만원, 농가 전체로는 8백70여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농협은 보험약관의 상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고쳐 농민 정년을 선진국 수준인 65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02―397―5271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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