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입자 전세자금 이달중 대출

  • 입력 1999년 1월 15일 19시 21분


도시에 사는 저소득층 세입자는 이달부터 가구당 7백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올해 전세자금 7백50억원중 5백억원을 이달중 지방자치단체에 배정, 대출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연리 3%, 2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서울 보증금 3천만원 이하 △광역시 2천5백만원 이하 △기타도시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은행 여신부 02―769―7362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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