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8 18:581999년 1월 1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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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신고는 산림청 산림환경과(042―481―4175∼7)나 가까운 시 도 및 군 구청의 산림담당자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하면 된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