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신고자에 최고 1백만원 보상금 지급

  • 입력 1999년 1월 18일 18시 58분


산림청은 18일 야생조수 밀렵 밀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밀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최고 1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밀렵신고는 산림청 산림환경과(042―481―4175∼7)나 가까운 시 도 및 군 구청의 산림담당자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하면 된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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