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수측은 18일 조선일보에 대한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소송을 금명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이날짜 4면에 최교수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했다. 최교수는 기고문에서 “냉전시대의 사건을 둘러싼 이념 논쟁은 국가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세계적 변혁의 시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측은 이같은 기고문이 조선일보측과의 ‘화해’에 따라 쓰여졌음을 인정했다. 한 측근은 “조선일보측에서 논쟁을 그만두자는 제의가 먼저 있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측은 월간 조선 2월호에도 문제가 됐던 최교수의 한국전쟁 관련 논문을 일부 수정한 글을 게재했다.
양측의 사상 논쟁은 지난해 10월 월간 조선 11월호가 “최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한국전쟁을 ‘김일성(金日成)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했다”고 문제삼고 나섬으로써 촉발됐다. 최교수는 그해 11월 월간 조선이 자신의 글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월간 조선 11월호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양측의 사상 논쟁은 그동안 한국전쟁의 성격과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 그리고 이를 다루는 언론의 시각과 방법 등을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정치학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학자의 논문에 대한 언론의 편협한 시각과 보도태도, 학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양측의 사상 논쟁이 일단락됐다고 해도 그 앙금은 채 가라앉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일보측이 주장했던 대로 최교수의 사상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거나 투명하게 해명된 적도 없고, 반대로 최교수측의 주장대로 조선일보측의 왜곡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의 화해는 일종의 ‘편의주의적 봉합’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마디로 허탈하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매듭지으려면 왜 문제제기를 했고,왜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기자〉leej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