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키탬(Qui Tam)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연방정부 예산 및 계약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해 사실로 판명날 경우 포상금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이 그 골자. 신고자는 부정행위 당사자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예산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돌려받는다. 말하자면 예산 감시 인센티브제라고 할 수 있다.
키탬은 86년 레이건대통령이 서명한 ‘예산낭비 및 남용방지법(FCC)’ 전면 개정안에 따라 도입됐다. 미법무부에 따르면 키탬 소송에 의해 환수된 예산은 지난해까지 모두 21억4천만달러에 달했다.
키탬은 ‘키탬 백만장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다.
군수회사 직원이던 크리스토퍼 우다는 키탬을 통해 7백50만달러(약 90억원)를 단숨에 벌었다.그는 자신의 회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방예산을 착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회사를 상대로 키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승소했고 5천5백50만달러(약 6백6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고에 환수시켰다.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예산감시 시민연대’의 인터넷사이트(www.taf.org/)에 들어가보면 이같은 사례가 수북이 쌓여 있다. 키탬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된 포상금만 3억3천6백20만달러(약 4천34억원). 신고자에 대한 평균 포상금은 일인당 1백16만7천달러(약 14억원)로 메이저리그 스타급 선수의 연봉에 육박한다.
키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예산부정행위는 다양하다. 국방부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비싼 무기를 납품한 군수회사나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병원이 키탬에 가장 자주 걸린다. 이들 업체들은 키탬 소송에서 패할 경우 1건당 5천∼1만달러의 벌금 외에 남용한 예산의 세배에 달하는 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키탬은 공포의 대상이다.
◇클린 펀드의 운용
동아일보와 경실련은 클린펀드를 통해 우리 현실에서 아직은 낯선 공익(共益)정보 제공문화의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부정에 대한 신고는 경실련이 1차로 검증한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경실련의 검증을 거친 신고내용을 2차로 확인, 예산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경우 이를 기사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가우디에서 동아일보와 경실련에 기탁한 ‘클린 펀드’에서 1백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지급은 미국에 비해 액수는 크지 않지만 공익을 위한 제보를 꺼리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제보내용 중 이미 언론에 거론됐거나 감사원이나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