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경제난에 따른 어려운 가계사정을 감안해 학자금 융자 대상을 5만2천명으로, 융자 규모를 7백80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학자금 융자제도는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저리(10.5%)로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융자이율 중 5.75%는 학생이, 4.75%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로 2백만원 이내이며 단기의 경우 융자 후 12개월간 분할상환해야 하고 장기는 졸업 직후 5년간 분할상환해야 한다.
졸업 후 군에 입대하거나 미취업시는 2∼3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된다.7백80억원 중 4백억원은 농어민 자녀를 대상으로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고 2백50억원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몫이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