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운전중 휴대전화 제한 입법추진

  • 입력 1999년 1월 27일 08시 08분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은 공공장소와 운전중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휴대 통신기기 사용제한법’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 항공기 공연장 전시회장 도서관 등 공공장소 또는 시설에서 휴대통신기기의 사용 또는 신호울림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휴대통신기기 사용금지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사용금지 장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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