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모시는 가구 상속세 감면…복지부 노인복지계획

  • 입력 1999년 1월 27일 19시 40분


앞으로 노인을 봉양하는 가구는 상속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 효도를 잘하는 학생에 대한 특례입학도 확대된다.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복지중장기발전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치매노인에게는 실종예방을 위해 신원확인용 팔찌가 보급된다. 턱없이 부족한 치매노인 요양시설은 현재 24개소(2천4백명 수용)에서 2003년까지 50개소(5천명)로 늘어난다.노인 1명을 부양하면 3천만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되고 1백5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중인 효행자 특례 입학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02―504―6235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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